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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문화콘텐츠학과 내규

등록일 2019-09-25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071
문화콘텐츠학과 내규 1내규 목적 본 내규는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학칙 및 세칙이 정하는 이외의 문화콘텐츠학과의 특성에 맞는 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영상대학원 학칙에 준하며, 영상대학원 학칙 중 문화콘텐츠학과 학생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하는 사항은 요약, 표로 처리하여 이해를 도모한다. 2교과와 이수   1조 수강신청
  1. 문화콘텐츠학과 학생은 한 학기 당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영상대학원 학칙)
  2. 신입생의 경우 첫 수강에서 필수과목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문화콘텐츠론>, <현대스토리이론>, <고전강독> 중 택1, <극작법(연구)1~4> 중 택1)   2조 학점이수 문화콘텐츠학과 학생은 입학년도에 따라 문화콘텐츠학과 내규에 준하여 다음과 같은 학점을 이수해야한다.
  1. 2008년도 이전 입학생 : 석사 30학점, 박사 36학점
  2. 2008년도 이후 입학생 : 석사 36학점, 박사 39학점
  3. 2009년도 이후 입학생 : 석사 39학점, 박사 45학점
  4. 2013년도 이후 입학생 : 석사 36학점, 박사 36학점(선수과목 2과목 포함 42학점)
  5. 2019년도 이후 입학생 : 석사 36학점, 박사 36학점(선수과목 2과목 포함)
  3조 필수과목 및 선수과목(박사과정)
  1. 문화콘텐츠학과 학생은 석/박사 공통과목 <문화콘텐츠론>, <고전강독>, <극작법(연구)>(1~4중 택1), <현대스토리이론>, <연구윤리와논문작성법>(사이버강의) 등을 필히 이수하도록 한다. 이 중 1과목이라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졸업할 수 없다.
  2. 박사과정의 경우 공통과목 중 <문화콘텐츠론>, <현대스토리리이론>을 선수과목으로 둔다. 이 중 1과목이라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졸업할 수 없다.
  3. 문화콘텐츠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을 입학한 자에 한에서는 필수과목 이수 내규와 선수과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4. 박사과정의 경우 연구프로젝트를 3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영상대학원 규정)
4조 학위과정 간 교차수강 문화콘텐츠학과 학생은 동일학과 내 학위과정 간의 교차수강은 1학기 당 6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다( 영상대학원 학칙)   5조 학점인정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영상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영상대학원 학칙(요약)은 다음과 같다.
< 타 대학원과 학점교류 >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전공분야의 학점은 학기당 국내 대학원은 3학점, 국외 대학원은 9학점까지 본교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학과 간 수업 연계 > 영상대학원 내의 타 학과가 개설한 과목의 이수는 전공유사과목에 한하여 통산 최대 12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재입학,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 1. 입학한 자가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편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과 동일 또는 동일계열 과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할수 있다. 동일 또는 동일계열 과목 여부는 당해학생의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가 심사한 후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가. 석·박사과정 2학기 편입 : 9학점까지 나. 석·박사과정 3학기 편입 : 15학점까지 2.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한 경우에는 재적당시 취득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의무복무 입영에 따른 학점인정 > 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경과한 자가 의무복무로 인해 군에 입영할 경우, 담당교수가 재량으로 평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3전공 변경, 휴학 및 복학   6조 전공 변경, 휴학 및 복학 전공 변경, 휴학 및 복학, 제적에 관한 사항은 영상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영상대학원 학칙(요약)은 다음과 같다.
< 전공 변경 > 1. 석사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과 다르게 희망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은 원칙적으로 석사 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해야 한다. 2. 전공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전공 변경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며 영상대학원에 전공 변경원을 제출해야 한다.   < 휴학과 복학 > 1. 휴학은 통산하여 최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기간을 2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학기 중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8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전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4. 학기중 휴학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아니하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차기 복학 학기에 등록으로 인정한다. 5.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이 가능하나(납부하지 않아도 휴학 가능함), 일단 등록금을 납부하면 자퇴를 하기전까지는 환불이 불가능함. (환불은 자퇴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환불액이 정해짐) 6.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된다.
  4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7조 종합시험
  1. 종합 시험은 3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21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에 한해 지도 교수 및 학과 주임 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 할 수 있다.
  2. 시험은 매년 2월과 8월에 실시하고, 합격기준은 과목 당 70점 이상으로 한다.
  3. 문화콘텐츠학과 학생은 종합시험 시 각 학위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을 통과해야한다.
① 석사과정 : 공통(필수)과목 1개, 전공(선택)과목 2개 ② 박사과정 : 공통(필수)과목 1개, 전공(선택)과목 3개
  1. 문화콘텐츠학과가 지정한 종합시험 과목 중 해당학기 시험 출제과목은 학과장이 정한다.
  2. 종합시험과 외국어 시험에 무단 결시할 경우 그 다음 학기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1회한)
  8조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은 영상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영상대학원 학칙(요약)은 다음과 같다.
<응시자격> –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석·박사학위과정 공히 1학기 이상의 정규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응시절차> –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내에 uDRIMS(유드림스)로 신청.   <시험시기> – 매년 2월과 8월에 실시함. (자세한 내용은 학사일정표 참조)   <시험시간 및 합격기준> – 외국어시험의 시험시간은 100분,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시험의 면제> – 외국어시험 응시자 중 당해 외국어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TOEFL 207점(CBT) 또는 76점(IBT),TOEIC 700점, TEPS 600점, IELTS 6등급 이상, 한국어시험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5급 이상을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 접수기간 내에 해당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외국어(영어)시험 대체강좌(일반대학원 교학팀 주관)를 수강하여 Pass한 경우(석사, 박사 4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은 6학기 이상 재학생수료생 수강 가능, 여름/겨울방학 중 실시)
5학위논문 및 작품   9조 초록 발표 자격 및 신청
  1. 문화콘텐츠학과 학생 중 학위논문(작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4학기이상 등록을 마친 자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②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총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 ③ 논문의 초록 발표 결과 “가”판정을 받은 자 ④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자 ⑤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입학일로부터 6년(박사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⑥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2016년 3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 ⑦ 문화콘텐츠학과 내규 제2장 제3조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1. 박사과정은 입학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충족해야 초록발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① 2008년 이전 입학생 : KCI급 논문(단독저자) 1편 ② 2008년 이후 입학생 : KCI급 논문(단독저자) 1편 + 50% ③ 2010년 이후 입학생 : KCI급 논문(단독저자) 1편 + 100% ④ 비율 기준 : KCI급 논문 단독저자 100% / KCI급 논문 공동저자 (2인까지 가능) 50% / 일반논문 50% / 학술대회 발표 50%(KCI급- 학진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이상 등급의 논문지)
  1. 문화콘텐츠학과 학생 중 초록 발표를 원하는 학생은 초록 발표일 이전 학기에 초록 발표 계획서(별첨서식2 참조)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2. 초록 발표 계획서를 승인받은 학생에 한해 초록 발표일(개강 후 세번 째 주 토요일) 1개월 전 지도교수에게 1차 초록본을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별도의 안내에 따라 학과 조교에게 1차 초록본 및 초록신청서(별첨서식3 참조)를 제출하여 초록 발표를 신청해야 한다.
10조 학위 논문 학위 논문 및 작품에 관한 사항은 영상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영상대학원 학칙(요약)은 다음과 같다.
< 논문 및 작품 작성 > ① 논문 및 작품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초록(抄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 및 작품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 > ① 심사위원은 석사논문의 경우 3인으로, 박사논문의 경우 5인(3인은 내부, 2인은 외부교원을 원칙으로 함)으로 구성하되, 대학원장이 전임교원 중에서 논문 제출자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논문작품지도교수도 당 해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고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④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개시 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새로 위촉한다.   < 논문 및 작품 심사 >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작품의 심사는 내용심사와 구두시험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작품의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하며, 예비심사는 위원 상호간 비공개로써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내용의 독창성과 체제의 완성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참고문헌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또한, 본 심사는 3회 이상의 내용심사와 구두시험으로 하며, 논문제출자는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논문의 내용, 결과 등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③ 논문/작품심사에 필요한 경우, 참고문헌 또는 부본, 역본, 도형, 표본 및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논문/작품심사 결과 석사논문/작품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박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이 찬성한 경우 통과된 것으로 본다.   < 논문 및 작품의 수정 > 논문/작품심사 과정 중 심사위원의 수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제출논문/작품은 수정된 것이어야 한다.   < 통과논문 및 작품의 제출 > ① 심사를 통과한 논문/작품은 "학위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제작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경표지 1부, 도서관에 경표지 4부 및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에 제출하는 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6장학금   11조 장학금 문화콘텐츠학과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과 운영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문화콘텐츠학과 발전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문화콘텐츠학과 동문회와 학과 교수회에서 정한 장학규정을 준용한다. 본 장에 규정하지 않은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영상대학원 장학 방침에 따른다. 영상대학원 장학방침(요약)은 다음과 같다.
< 지급대상 >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발기준 >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본 대학교 장학규정을 준용한다.   < 종류와 지급기준 > 장학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당해학기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취소하고, 전액 환수할 수 있다. 1. 신입생 장학 ① 본 대학교 입학당시 대학원 연계 장학 수혜 해당자는 대학원 진학시 석․박사학위과정 각 4학기동안 해당 조건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한다. 다만, 대학원 진학후 매학기 성적이 3.50이상이어야 하며, 3.50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본 대학교 출신자, 학점은행제를 통한 본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전산원에서 63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교육부장관명의 학사학위 취득자가 진학하는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비고
본 대학교(학부 및 대학원) 출신자 입학금 100%
수업료 50% 2개 학기
- 학점은행제를 통한 본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취득자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전산원에서 63학점 이상을 취득한 교육부장관명의 학사학위 취득자
2. 조교장학 : 본 대학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 3. 공로장학 : 본 대학교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외국인장학 : 외국인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건학이념구현 장학 : 본 대학원에 재학하는 승려로서 조계종 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총장장학 :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 및 학생회 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동국가족장학 : 본 대학교 교직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8. 교외장학 : 교외장학금은 출연자의 조건에 따르되, 조건이 없을 경우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7영상대학원 콘텐츠 공모전   12조 영상대학원 콘텐츠 공모전 제출
  1. 문화콘텐츠학과 학생은 매학기가 종료되는 시점 1주 전에 학과조교에게 1학기 동안의 성과물을 제출한다. 제출 시에 표지를 붙여 제출한다. 이 형식은 <별지서식1>에 준한다.
  2. 제출한 과제는 지도교수가 심사 후 종강총회 때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할 수 있다.
  3. 재학 중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은 자는 초록발표 및 종합시험, 논문심사를 신청 할 수 없다.
부 칙 1(시행일) 위 제정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위 제정세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위 제정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위 제정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서식 1> 초록작성 양식
  1. 규격 및 지질 : A4용지.
  2. 분량 : 석사 10장, 박사 15장 내외.
  3. 글자 크기 : 국·영문 모두 신명조 11 포인트.
  4. 학위논문(작품) 표지 : 별도 서식 참조
  5. 학위논문 본문형식
① 목 차 : 목차의 세분은 장, 절, 항 등으로 하며, 기호는 Ⅰ. 1. 1). (1) 등의 순으로 한다. ② 도표 목차 : 표기순서는 수표, 도표의 순서로 하고 표1, 표2, ... 도1, 도2,.. 와 같이 표시한다. ③ 본문내용 : 본문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양식
① 논문의 경우 : 머리말(서론) / 본론 / 맺음말(결론) ② 작품의 경우 : 시놉시스(주제·작가의도·등장인물·소개·줄거리 소개) / 작품제목
  1. 각 주 : 이름, 「제목」,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등
  2. 부 록 : 부록은 부록이라고 쓴 백색 별지를 앞에 붙인다.
  3. 참고문헌 : 논문작성에 이용한 참고문헌은 국내, 국외서적, 논문, 기타의 순으로 정리한다.
  4. 초록 : 논문이 국문일 경우에는 영어로, 외국어일 경우 국어로 된 개요를 석사 3페이지, 박사 5페이지 내외로 하여 첨부한다.
  5. 기타 : 일반 학위 논문 작성요령에 의한다.
<별첨서식 2>초록 논문 및 작품 표지
↑ 3㎝ ↓ ○ ○ 학 위 논문(작품) 초록 ↑ 1.5㎝ ↓ 논문(작품) 제 목 ↑ 1㎝ ↓ ― 부 제 목 ― 지도교수 ○ ○ ○ ↑ 7㎝ ↓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학과 ↑ 1㎝ ↓ ○ ○ ○ ↑ 1㎝ ↓ 2 0 1 0 ↑ 3㎝ ↓
<별첨서식 3> 학위논문(작품)초록발표계획서
1. 인적사항
학위과정 석 사 □ 박 사 □ 학 번
학 과 문화콘텐츠학과 전 공
2. 논문지도교수
소속학과 직위 성명
3. 학위 논문/작품 초록 발표 계획서
제목
개요
본인은 문화콘텐츠학과 내규 6장 제10조에 의하여 학위논문/작품 초록 발표 계획서를 제출하오니 승인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제 출 자
상기자의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승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지도 교수 ㊞
<별첨서식 4> 학위논문(작품) 초록발표 신청서
  학위논문(작품) 초록 발표 신청서
1.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과정/전공 OO 과정 OO 전공 O 학기/ 수료 여부( )
초록발표일 0000 년 00 월 00 일
2. 초록 제목
3. 초록 요약
신청인은 학위논문청구에 필요한 모든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제00회 학위논문(작품) 초록 발표를 신청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 청 자 : (인) 지도교수 : (인)
문화콘텐츠학과장 귀하
추가 필요 확인 서류
  1. 필수과목 및 선수과목 이수 여부(성적증명서)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사정 결과(유드림스 캡쳐 화면)
  3. 박사과정의 경우, 연구 성과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