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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생 대상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21-04-19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260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교육목적
가. 학내 인권존중문화 확산 나. 인식개선과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1. 교육 상세내용
교육내용
교육명 e-Class 강의실명 강좌명
인권존중교육 인권존중교육_학생 인권교육과 젠더폭력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_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대상 2021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중인 대학(원)생
이수기간 2021427() - 1130() 24:00
교육방법 e-Class를 통한 온라인교육(접속방법 등 붙임 매뉴얼 참조) ※ 위 ‘강좌명’ 기준 5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함
  1. 기타사항
가.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는 필수 교육으로 이수율 저조 시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나. 강의 이수 시 드림패스 마일리지 부여(과목당 10점, 총20점) (인권존중교육은 4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다. 드림패스 시스템을 통해 이수증 출력 가능(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