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2023학년도 2학기 영상대학원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영상대학원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조(휴학), 제48조(복학), 영상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조(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영상대학원 복학 및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복학
가. 신청기간 : 2023.07.17.(월) ~ 2023.07.21.(금)
나. 신청방법 : mDRIMS로 신청
※ 외국인 유학생 복학의 경우 등록금 분할납부 불가하며 udrims 신청 후 반드시 dic@dongguk.edu
또는 02-2260-3762 로 등록금 사전납부 관련 문의바람(등록금 납부 후 표준입학허가서 재발급 가능)
대 상 |
신청방법 |
비고 |
휴학기간 만료자 |
[m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취소등록]메뉴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
군 휴학기간 만료자는 주민등록초본, 전역증,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복학 신청시 첨부하여야 함 |
유의사항 |
• 군 휴학자가 전역(예정)하여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2022학년도 2학기 개강 이후 수업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
2. 휴학
가. 신청기간 : 2023.07.17.(월) ~ 2022.07.21.(금)
나. 신청방법 : mDRIMS로 신청
1) 일반 휴학/휴학기간 연장
휴학가능기간 |
• 석사, 박사 : 통산 4학기 ※ 단,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2개학기 까지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4주 이상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 할 경우) ※ 5)의 질병휴학 부분 참조 |
신청방법 |
• 일반휴학 : m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일반휴학연장 : m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유의사항 |
• 1회 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
2) 군 휴학
휴학가능기간 |
• 군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신청방법 |
• [m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m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유의사항 |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m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
3)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휴학가능기간 |
•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을 사유로 사유별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임신과 출산은 연속적인 단일 사유로 적용함 •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
신청방법 |
• [m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임신출산휴학’ 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m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
• 대학원생이 임신‧출산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4) 창업휴학
휴학가능기간 |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
신청방법 |
• 청년기업가센터(02-2260-4992)에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등 문의 • [m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m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유의사항 |
• 대학원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단, 입학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 한함) •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
5) 질병휴학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 일반휴학원(영상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 4주 이상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행) |
다.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은 ‘휴학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징수(공제) 금액 |
비고 |
학기개시일부터 14일까지 |
전액 |
- |
|
학기개시 15일 ~ 30일 |
5/6 반환 |
1/6 징수(공제) |
|
학기개시 31일 ~ 60일 |
2/3 반환 |
1/3 징수(공제) |
|
학기개시 61일 ~ 90일 |
1/2 반환 |
1/2 징수(공제) |
|
학기개시 90일 이후 |
미반환 |
전액 |
|
※ 학기 개시일이란 3월 1일(2학기는 9월 1일)을 말함.
3. 유의사항
가.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나. 복학신청자가 2023학년도 2학기 등록예정기간[2023.08.22.(화)~2023.08.28.(월)]에 등록하지 않으면 복학 및 수강신청 취소됨(등록금 납부일정은 별도 추가 공지됨)
다. 외국인 학생(화교 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글로벌인재지원팀을 경유하여 학사운영실에서 접수
2023. 7.
영 상 대 학 원 장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혜화별관 3층 301호 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Tel : 02-2260-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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