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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영상대학원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7-06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031

2023학년도 2학기 영상대학원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휴학), 48(복학), 영상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영상대학원 복학 및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복학

. 신청기간 : 2023.07.17.() ~ 2023.07.21.()

. 신청방법 : mDRIMS로 신청

외국인 유학생 복학의 경우 등록금 분할납부 불가하며 udrims 신청 후 반드시 dic@dongguk.edu

또는 02-2260-3762 로 등록금 사전납부 관련 문의바람(등록금 납부 후 표준입학허가서 재발급 가능)

 

대 상

신청방법

비고

휴학기간 만료자

[m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취소등록]메뉴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군 휴학기간 만료자는 주민등록초본, 전역증,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복학 신청시 첨부하여야 함

유의사항

군 휴학자가 전역(예정)하여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2022학년도 2학기 개강 이후 수업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됨

 

 

2. 휴학

. 신청기간 : 2023.07.17.() ~ 2022.07.21.()

. 신청방법 : mDRIMS로 신청

1) 일반 휴학/휴학기간 연장

 

휴학가능기간

석사, 박사 : 통산 4학기

,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2개학기 까지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4주 이상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 할 경우)

5)의 질병휴학 부분 참조

신청방법

일반휴학 : m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일반휴학연장 : m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유의사항

1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됨

 

 

2) 군 휴학

 

휴학가능기간

군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신청방법

[m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m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유의사항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m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3)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휴학가능기간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을 사유로 사유별 2학기까지 휴학 가능

임신과 출산은 연속적인 단일 사유로 적용함

육아휴학 :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신청방법

[m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임신출산휴학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m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대학원생이 임신출산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4) 창업휴학

 

휴학가능기간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신청방법

청년기업가센터(02-2260-4992)에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등 문의

[m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m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유의사항

대학원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입학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 한함)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5) 질병휴학

 

신청기간

수시

신청방법

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일반휴학원(영상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 4주 이상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행)

 

 

.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은 휴학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비고

학기개시일부터 14일까지

전액

-

 

학기개시 15~ 30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 60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 90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학기 개시일이란 31(2학기는 91)을 말함.

 

3. 유의사항

.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 복학신청자가 2023학년도 2학기 등록예정기간[2023.08.22.()~2023.08.28.()]에 등록하지 않으면 복학 및 수강신청 취소됨(등록금 납부일정은 별도 추가 공지됨)

. 외국인 학생(화교 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글로벌인재지원팀을 경유하여 학사운영실에서 접수

 

 

2023. 7.

 

영 상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