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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체류자격 변경(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표준입학허가서 발급)
1.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가. 발급예정일자 : 2023.07.12(수) ~ 2023.08.11.(금)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은 등록금납부 후에만 가능.
나. 구비서류(은행잔고증명서)
1) 제출기한 : 2023.07.06.(목) ~ 07.11(화)
2) 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용 (학교 제출) |
[부모 또는 재정보증인이 유학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①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USD 20,000 또는 한화 2,000만원 이상 「은행잔고증명서」 (한국은행: 제출일 기준 1주 이내 발급본/해외은행: 2024.02.29.까지 동결)
[외부 장학금으로 유학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① 장학금 지급 증명서 ② 장학금을 지급하는 외부기관에 관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2. 유학(D-2)비자 신청
※ 비자 신청 및 변경 시 대사관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재정입증서류’ 및 ‘최종학력인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별도 준비 필요
국내체류자 |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2023.08.11.까지) ∙구비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최종학력입증서류(졸업장), 거주확인서(계약서, 기숙사거주증명서 등), 수수료 130,000원, 한국 은행잔고 증명서 등의 재정입증서류, 한국어학당 출석확인서 및 성적증명서(D-4비자 소지자에 한함) |
해외체류자 |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구비서류 직접 확인) |
3. 문의처
구분 |
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
글로벌학생팀 |
전화 |
(02)2260-3762~3 |
(02)2260-3438 |
문의내용 |
영상대학원 학사제도 |
외국인 체류 관련 |
홈페이지 |
http://dic.dongguk.edu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국제‧교류 → 국제처 → 글로벌학생팀 |
이메일 |
dic@dongguk.edu |
|
주소 |
(04620)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혜화별관 3층 301호 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Tel : 02-2260-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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