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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체류자격 변경(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등록일 2023-05-23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134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표준입학허가서 발급)

 

1.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발급예정일자 : 2023.07.12() ~ 2023.08.11.()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은 등록금납부 후에만 가능.

. 구비서류(은행잔고증명서)

1) 제출기한 : 2023.07.06.() ~ 07.11()

2) 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용

(학교 제출)

[부모 또는 재정보증인이 유학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USD 20,000 또는 한화 2,000만원 이상

은행잔고증명서

(한국은행: 제출일 기준 1주 이내 발급본/해외은행: 2024.02.29.까지 동결)

 

[외부 장학금으로 유학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증명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외부기관에 관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2. 유학(D-2)비자 신청

비자 신청 및 변경 시 대사관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재정입증서류최종학력인증서류

요구할 수 있으니, 별도 준비 필요

 

 

국내체류자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2023.08.11.까지)

구비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최종학력입증서류(졸업장), 거주확인서(계약서, 기숙사거주증명서 등),

수수료 130,000, 한국 은행잔고 증명서 등의 재정입증서류,

한국어학당 출석확인서 및 성적증명서(D-4비자 소지자에 한함)

해외체류자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구비서류 직접 확인)

 

3. 문의처

 

구분

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글로벌학생팀

전화

(02)2260-3762~3

(02)2260-3438

문의내용

영상대학원 학사제도

외국인 체류 관련

홈페이지

http://dic.dongguk.edu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국제교류

국제처 글로벌학생팀

이메일

dic@dongguk.edu

 

주소

(04620) 서울 중구 필동로 130(필동326) 동국대학교